국내 꿀벌 지킨다...수입산 꿀·꽃가루 앞으로 검역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6.11 14:45   수정 : 2026.06.11 13: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입산 양봉용 벌꿀과 화분(꽃가루)을 동물 검역대상에 포함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오는 11월부터는 해외 꿀과 꽃가루를 수입할 경우 수출국의 검역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꿀과 꽃가루를 통해 국내 꿀벌이 질병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1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개정으로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수입검역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을 개정했다. 해당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축산물로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양봉 관련 단체에서 외국산 '벌꿀 사료(벌꿀이 함유된 양봉용 사료)' 수입을 통해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를 제기하고, 검역 품목 지정 등 검역 제도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검역본부는 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4차례의 협의회와 서면조사 등을 통해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시 시행부터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화분은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수출국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등록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照射) 처리를 증명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 처리를 받지 않고 수입할 경우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질병에 대한 국내 검역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검사 결과 검사대상 질병의 원인체 또는 유전자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물량 전량이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될 수 있다.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수입하려는 경우 먼저 수출국 정부의 허가·등록·승인을 받아 검역본부에 통보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입검역 신청 시에는 선적 전에 발급된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수입허용 조건과 검역증명서 기재 사항을 사전에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의 검역 대상 신규 지정은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국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새로운 검역 제도 정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와 함께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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