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전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6.11 11:43
수정 : 2026.06.11 11: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사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이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윤 씨와 3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녹취 없이, 복기해 진술 요지 작성'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면담을 녹취한 사실이 있어 허위공문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 역시 해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2심은 1심보다 유죄 인정 부분을 확대했다. 2심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윤 씨를 비롯한 관계자 등에 대한 면담결과서와 진상조사단 내용을 기자 등에게 누설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확인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점도 유죄로 봤다. 다만 면담결과서의 다른 기재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없다고 봤다.
이 전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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