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제작사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6.06.11 12:37
수정 : 2026.06.11 12:37기사원문
재판부 "경영상 재량범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재정적으로 부실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특경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가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인수 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엔터로서는 당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제작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다"며 "경영상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제작사 인수를 청탁받고 1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김 전 대표가 청탁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제작사를 인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 대표에게 금품을 줬다는 배임증재 등 혐의는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문장은 지난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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