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봐"…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20대 남편,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2026.06.11 14:18   수정 : 2026.06.11 14: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로 출근시켜 생활비를 벌게 한 2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 제한 처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 B씨를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B씨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켜 생활비를 벌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약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임신해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데리고 수차례 정신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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