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투자사기' 망고단지 모집책, 항소심서 징역 7년 유지

파이낸셜뉴스       2026.06.11 14:55   수정 : 2026.06.11 14:55기사원문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
法,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 내 대표적인 범죄 소굴로 꼽히는 '망고단지'에서 한국인을 투자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모집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5일 같은 법원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이 선고한 징역 7년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에 넘어가 프놈펜 망고단지 내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조직원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해 2월 한국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가담시켰고, 그를 통해 5명을 영업팀원으로 모집했다.
이후 국내에 있던 다른 지인 등 2명도 영업팀원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이 활동한 조직은 주식 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2024년 수개월간 피해자 60여명으로부터 8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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