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女 강제추행, 상상하기 어려워"…유재환, 항소심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2026.06.11 15:09
수정 : 2026.06.11 15: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유재환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유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유씨 측 변호사는 "방송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방송 활동 생명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삼자 목격자인 정모씨와 피해자의 진술도 주요한 점에서 상반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만을 높이 평가했고, 정씨 진술은 배척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설령 유죄라 할지라도 공황장애 등 피고인이 겪는 건강 상태나 거의 초범과 다름없는 전력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취업이 어려워져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분이 알아볼까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증거가 된다면 저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3년 6월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는 SNS를 통해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보신 분께는 두 손 모아 사과드린다"며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작곡가 정인경과 결혼 발표를 했지만 직후 작곡비 사기 및 성추행 등 여러 의혹에 휘말렸다. 신체 접촉 관련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반면, 금전 편취 의혹에 대해서는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유씨는 작곡비 사기 혐의로 집단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해당 건은 올해 1월 경찰 단계에서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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