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 선고..."재량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2026.06.11 15:35
수정 : 2026.06.11 15:35기사원문
재판부 "소명기회 부여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시키는 조치의 인사를 낸 것은 인사재랑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검사장은 해당 인사 조치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고, 엄격한 징계절차를 회피해 사직을 유도한 인사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인사관행상 매우 이례적 전보인사로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는데, 그동안 검찰인수 실무와 관행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아 징계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침익적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둔 취지에 비춰 소명기회를 미리 통지하고 부여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하위보직으로 전보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정 검사장이 주장했던 △검찰청법상 허용되지 않은 강등 징계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범위 일탈 △사전 인사원칙 미공개 및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누락 △처분사유 부존재 등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작년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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