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리페이 정보 이전, 이용자 동의 없어"...카카오페이 과징금 유지

파이낸셜뉴스       2026.06.11 15:36   수정 : 2026.06.11 15:36기사원문
애플 결제 서비스 운영 위해 활용 판단…59억6800만원 과징금 그대로



[파이낸셜뉴스]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전한 카카오페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애플 결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적법한 동의 없이 활용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가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4045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등 24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 측에 이전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암호화해 알리페이 싱가포르 법인에 제공했고, 알리페이는 이를 바탕으로 결제 리스크 지표인 'NSF 점수'를 산출한 뒤 애플 결제 서비스 운영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NSF 점수 산출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주체가 애플이라고 봤다. 이용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 역시 애플의 결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됐음에도 이에 대한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에 독자적인 가치가 있지 않다"며 "NSF정보의 이익은 애플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정보가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향후 결제대응 능력, 신용도 평가로 애플이 이를 기반으로 단건으로 처리할지 일괄처리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애플은 실제로 NSF 정보를 이용해 수수료를 스스로 절감하는 이익과 장래 결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익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는 이 사건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는데 간편결제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은 바 없다"며 "정보의 주체는 NSF정보 산출에서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이 무력화됐고 (제공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다.

아울러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카카오페이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이전된 점도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