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년연장 즉각 시행…기업 위한 재고용·임금조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2026.06.11 19:39   수정 : 2026.06.11 18:43기사원문
민주당 정년연장안에 "소득공백 해소될지 우려"
"재고용, 정년연장 지연 수단 활용돼선 안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조건 후퇴 수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029년부터 2037년까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대노총은 "정년연장 즉각 시행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퇴직 후 재고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선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열린 11일 성명을 내고 이처럼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의 핵심 목적은 고령 노동자의 소득공백 해소와 안정적인 계속고용 보장에 있다는 점이 분명히 전제돼야 한다"며 "수백만 노동자의 삶과 노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회적 의제인 만큼, 일부 안을 일방적으로 흘리며 반응을 살피는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특위가 재고용 제도 병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기존 노동조건 유지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이 반복되는 '값싼 고령노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재고용이 정년연장을 대체하거나 사실상 정년연장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민주당 특위안에 대해 "정년연장의 본질적 과제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2029년 정년이 61세로 연장되더라도 64세에 연금을 받는 1966년생의 공백은 여전히 3년"이라며 "법 개정 완성을 2037년으로 설정한 안은 그 사이 수십만명의 노동자를 소득 공백의 벼랑 위에 수년 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해서 "노동자 동의 없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금 결정 권한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이 조항은 노동관계법의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며 "재고용 구조에 임금 삭감이 결합되면, 노동자는 고용이 끊길 때 한 번, 낮아진 임금으로 재취업할 때 또 한 번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정년연장의 혜택은 기업이 가져가고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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