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
파이낸셜뉴스
2026.06.11 18:41
수정 : 2026.06.11 18:41기사원문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이 같은 대치 속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조만간 해당 쟁점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찬반 대립이 팽팽한 만큼 공익위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근로자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각각 지난 4일과 9일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보고서, 법원 판례,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국내에서도 당장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법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5차 회의에서도 노사 간 대치가 되풀이되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최저임금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는 최임위 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최임위 내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는 논의와 공익위원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는 노동부 장관이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 논의를 공식 심의 안건으로 요청한 만큼 표결 단계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익위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