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계대출 9조3천억 증가…‘빚투’에 신용대출 3조4천억↑
파이낸셜뉴스
2026.06.11 18:43
수정 : 2026.06.11 18:42기사원문
주담대는 4월보다 증가폭 축소
당국, 가계부채 비상체계 가동
은행권에 자율관리 조치 주문
고액 연봉자 대출 한도 줄일듯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금융회사를 매주 집중 점검하고, 은행들은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자율관리 조치를 검토해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1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9조3000억원이 증가,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원이 늘어 전월(5조5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2조7000억원→3조2000억원)은 증가 폭이 커졌지만 제2금융권(2조8000억원→8000억원)은 축소됐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가 폭은 은행권이 4월 2조1000억원에서 5월 6조9000억원으로, 제2금융권은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각각 커졌다. 상호금융권(2조1000억원→7000억원)은 증가 폭이 축소됐고, 보험(-4000억원→9000억원), 여전사(-2000억원→6000억원), 저축은행(-200억원→2000억원)은 증가세로 바뀌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 5대 시중은행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시장에 나온 매물이 팔리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시 시황 급변에 따라 신용대출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신용대출 잔액이 더 불어나지 않도록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들은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신규로 신용대출을 받을 때 한도를 줄이는 등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일괄 제한해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주식투자 열풍에 따라 신용대출 변동성이 큰 만큼 관련 내용을 빠르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많이 늘어난 NH농협은행은 12일부터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일시 제한하기로 했다. MCG 가입이 중단되면 사실상의 주담대 대출한도 축소 효과를 낸다.
우리은행은 12일부터 토스·카카오페이등 대출 플랫폼을 통한 신규 및 갈아타기 신용대출을 중단한다. 또 'WON뱅킹'을 통한 갈아타기 신용대출도 막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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