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제도화 골든타임… '한국만의 규제' 갇혀선 안돼"
파이낸셜뉴스
2026.06.11 19:01
수정 : 2026.06.11 19:00기사원문
패널토론
제도화 틀 갖췄지만 실행 기준은 미비
미국·유럽 등 직접 지분규제 두지 않아
글로벌 정합성 따져 균형 찾는게 중요
파이낸셜뉴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동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6'의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제도화의 틀은 갖춰졌지만 시장 참여자를 위한 실행 가능한 기준은 여전히 세워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지분규제와 실물자산토큰화(RWA) 활성화 과제, 중앙화·탈중앙화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씨디파이(CeDeFi·중앙화 금융과 탈중앙화 금융의 결합)' 시대 거래소의 역할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법무법인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지분규제 이슈를 글로벌 사례와 비교했다. 강 변호사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홍콩 모두 발행자에 대한 주주 적격성 심사는 하지만 직접적인 지분규제는 두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차지하는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인데, 글로벌 정합성 차원에서 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거래소 지분규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분규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재산권 침해 논란, 벤처투자 위축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진입 단계의 적격성 심사와 사업자 행위규제, 내부통제 강화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의 스티브 영 김 아시아태평양(APAC) 이사는 전통금융(TradFi)·중앙화금융(CeFi)·탈중앙화금융(DeFi)의 경계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는 "거래소는 지불·결제·예치·대출까지 한 앱에서 가능한 '슈퍼앱'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탄탄한 금융 인프라와 선진화된 시장감시 기능, 강력한 리테일 시장을 갖춘 한국은 규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슈퍼앱화의 핵심 인프라로 스테이블코인을 지목하며 "이를 통해 RWA 같은 전통상품이 가상자산 생태계와 연동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전환의 골든타임 왔다"
블록체인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홍은표 변호사는 RWA 제도화의 핵심으로 기록의 확정성을 꼽았다. 홍 변호사는 "토큰화된 자산의 법적 지위,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어떤 기록을 법적 권리의 기준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규제당국이 소비자 보호에만 치중하기보다 문을 열어두는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결국 퍼블릭 블록체인에 친숙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큰증권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이사는 "한국 토큰증권은 지금 글로벌 전환의 골든타임 위에 정확히 올라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이 실험 단계에서 주류 인프라로 전환되는 시점과 한국의 시행령 설계 흐름이 같은 시간대로 맞물려 있다"며 "약 2억2500만명의 한류 팬을 기반으로 한 K-콘텐츠는 한국이 가장 먼저 열 수 있는 흔치 않은 자산이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 이 짧은 창을 채울 때 토큰증권은 한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김미희 팀장 김경아 최두선 한영준 박지연 배한글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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