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10만달러 수수료 무효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6.06.12 02:24   수정 : 2026.06.12 02: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H-1B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한 조치를 무효화한 연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법원은 해당 수수료가 사실상 '세금'에 해당하며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간) H-1B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조치를 무효화한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보스턴 연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한 H-1B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달러 부과 조치를 취소했다. 소로킨 판사는 "10만달러 납부금의 실질적 성격과 적용 방식을 고려하면 이는 세금에 해당한다"며 "의회는 이러한 과세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제도 축소 정책에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H-1B 제도가 남용되면서 미국인 일자리가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행정명령을 통해 수수료를 기존 수천달러 수준에서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했다.

기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건당 2000~5000달러 수준이었다. 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월마트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은 해당 조치가 유지될 경우 H-1B 프로그램 활용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전문직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최장 6년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히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해외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핵심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도 H-1B 제도를 적극 이용해 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