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10만달러 수수료 무효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6.06.12 02:24
수정 : 2026.06.12 02: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H-1B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한 조치를 무효화한 연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법원은 해당 수수료가 사실상 '세금'에 해당하며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간) H-1B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조치를 무효화한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보스턴 연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한 H-1B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달러 부과 조치를 취소했다. 소로킨 판사는 "10만달러 납부금의 실질적 성격과 적용 방식을 고려하면 이는 세금에 해당한다"며 "의회는 이러한 과세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제도 축소 정책에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H-1B 제도가 남용되면서 미국인 일자리가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행정명령을 통해 수수료를 기존 수천달러 수준에서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했다.
기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건당 2000~5000달러 수준이었다. 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월마트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은 해당 조치가 유지될 경우 H-1B 프로그램 활용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전문직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최장 6년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히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해외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핵심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도 H-1B 제도를 적극 이용해 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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