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누르면 3000원 준다?"...신종 금융사기 급증

파이낸셜뉴스       2026.06.12 16:11   수정 : 2026.06.12 16:11기사원문
[토스뱅크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 Vol.4]
'안심'이 사기가 된 순간

[파이낸셜뉴스] "좋아요를 누르면 돈을 준다"는 말에 시작한 부업이 1억원대 금융 피해로 돌아왔다. 공공기관 발주인 줄 알았던 거래는 위조된 서류와 가짜 담당자가 만든 사기극이었다.

금융사기가 투자 권유나 기관 사칭을 넘어 일상 속 아르바이트와 거래 제안으로 파고들고 있다.

투자 심리를 자극하거나, 검찰을 사칭하며 공포심으로 압박하던 금융사기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토스뱅크는 올해 상반기 신고된 사기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48% 수준이던 신종 사기 비중이 두 달 만에 66%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토스뱅크와 짚어보는 신종 금융사기 유형
#"좋아요 하나에 3000원" 12번 입금하다 1억4000만원 잃었다

30대 A씨는 "SNS '좋아요'를 누르면 건당 3000원을 준다"는 알바 제안을 받았다. 실제로 소액이 입금되자 의심을 풀었다. 확신을 얻은 A씨가 알바를 계속하면서 사이트 화면 속 수익금 숫자는 차곡차곡 쌓여갔다. 이후 불어난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자 사기범은 "먼저 일정 금액을 입금해야 원금과 함께 출금할 수 있다"며 본색을 드러냈다. 의아한 구조였지만 눈앞에 찍힌 거액의 숫자를 믿고 첫 송금을 시작한 것이 늪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만두면 원금까지 다 날린다"는 공포감에 A씨는 12번에 걸쳐 총 1억4200만원을 송금하고서야 사기임을 깨달았다. 화면 속 숫자는 처음부터 전부 조작된 것이었다.

# "지정 업체에 먼저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믿었다가 1억 7700만원 증발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대형 공기업 직원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포크레인 작업 의뢰로 시작된 제안이었다. 공공기관과의 거래는 소규모 업체에게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었다. 실제 작업 일정까지 조율하며 신뢰를 쌓는 사이, 상대방은 납품업체 담당자를 별도로 연결해줬다. 공기업 직원과 납품업체 담당자를 사칭한 두 사기범은 각자의 역할로 C씨를 속였다. 한 명이 거래를 보증하면, 다른 한 명이 실무를 진행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발주처 지정 업체에 방수포 대금을 먼저 결제해주시면 추후 비용을 정산해드리겠다"며 위조된 구매 영수증과 계좌 안내표를 첨부했다. '당일 처리'라는 독촉에 C씨는 지정 계좌로 1억7700만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연락은 끊겼다. 해당 공기업에 확인한 결과, 해당 직원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안심'을 '사기'로 바꾸는 변종 수법의 덫
토스뱅크는 사기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들어 앱테크 사기·발주 사칭 사기 같은 변종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일상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신종 사기는 대상과 명목만 다를 뿐 피해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구조는 동일하다. 사기범들은 먼저 소액을 지급하거나 정교한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와 철저한 신뢰를 구축한다. 그 순간 피해자에게는 "상대방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생긴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바로 그 시점부터 진짜 사기가 시작된다.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관계자는 "리뷰 사기는 소액을 먼저 지급해 신뢰를 만들고, 대납 사기는 공공기관의 신용과 계약의 조급함으로 판단을 마비시킨다"며 "두 사기 모두 피해자가 사기 집단의 정교한 연출에 속아 스스로 납득하고 송금하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와 신종 금융사기 예방하자
토스뱅크는 신종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돈을 받았을 때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사기범은 처음에 소액을 지급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다. 피해자가 "이미 받았으니 진짜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노려 훨씬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

또, "먼저 내면 나중에 돌려준다"는 말은 사기라고 강조했다. 아르바이트 사기는 "입금해야 출금 가능"으로, 발주 사기는 "대납하면 정산해드리겠다"로 포장한다. 토스뱅크는 "말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며 "수익을 받거나 비용을 정산받기 위해 먼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어떤 거래에서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입금 계좌주가 개인 명의라면 거래를 멈추고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상적인 플랫폼도, 공공기관도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르바이트 수익 지급이든, 납품 대금 입금이든 계좌주가 기관명·회사명이 아닌 개인 이름이라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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