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일시 등 추가 증거보전 일부 인용

파이낸셜뉴스       2026.06.12 16:18   수정 : 2026.06.12 16:17기사원문
폐기업체·보관 위치 등 사실조회 허용
'1900매' 준비 근거 장부·CCTV 확보 절차도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이른바 '1900매 상자'의 행방과 폐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반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투표지 등에 대한 검증 신청은 증거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기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인계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업체 정보와 폐기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전 후보가 신청한 사실조회 대상은 △보관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 △업체 인계 시기 △실제 폐기 일시 △미폐기 상태일 경우 현재 보관 위치 등이다. 법원은 이들 사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관련 문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도 인용했다.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관련 자료 확보 요청도 인용됐다. 법원은 선관위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투표용지 1900매를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장부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결정했다.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포장재 일체가 반출되는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서도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반면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투표함 등에 대한 검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신청은 김 전 후보가 최초로 제기한 증거보전 사건에서도 기각됐던 사안으로, 법원은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검증을 진행했으나 검증 대상으로 지정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가 현장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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