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초보자에 위험 파생상품 못판다
앞으로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은 투자자 등급별 투자권유 준칙 마련이 의무화된다. 또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자가 스스로 파생상품을 구매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은 거래의 적합성을 따져보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더라도 투자위험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일부를 반영하고 세부 과제별로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 4가지 분야는 모니터링 체계 개편,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금융회사의 부실화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감독기능 재정립 등이다.
먼저 금융회사들은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경험이나 성향, 지식을 고려해 고객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즉 상위 등급의 전문 투자자에게는 위험 헤지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수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하위 등급 투자자에게는 위험도가 낮은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하거나 아예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조언해야 한다.
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상장법인이나 투자적격법인 등도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분류해 보호하고,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손실 위험도를 △약간 위험 △위험 △아주 위험 등 3단계로 구분하는 ‘적색 경고제’도 도입키로 했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투자자에게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했으며 노인 등 취약계층이 파생상품을 산 후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판매사 측에서 책임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수리시 중요사항의 허위·누락이 있는 경우만 정정요구가 가능했으나 증권 구조가 복잡하고 기초자산 확인이 곤란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도 정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파생거래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화와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겸영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 관련 위험액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또 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과 구조화증권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로 거래 현황 등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은행과 증권사 등 주요 장외파생 취급기관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파생거래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키로 했다.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규제 및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업권 및 기능별 감독을 아우를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내년 2월 출범시키기로 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일부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반영하도록 하고 전산 인프라 구축이나 글로벌 논의와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과제별 특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