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 파생상품 손실 판매사가 책임 입증해야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키코(KIKO), 파생·역외펀드 등에 대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오는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앞서 높아지고 있는 파생시장 감독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의 핵심 골자는 4가지.
모니터링 체계 개편,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금융회사의 부실화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감독기능 재정립 등이 그것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증권연구원,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은행연합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원 등은 이와 관련, 지난 7월에서 10월까지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 8일부터 17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지원 등을 거쳐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투자자 경험 및 성향, 지식을 고려한 등급별 투자권유 준칙 마련이 파생상품 판매 금융사들에 의무화된다. 아울러 자통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고객 거래 적합성을 판단해 부정적일 경우 경고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고객에게 단정적 판단요인 제공으로 사실을 오인케할 소지가 있는 경우까지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이 파생상품을 산 후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판매사 측에서 책임을 입증하도록 했다.
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상장법인이나 투자적격법인 등도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분류해 보호해야 한다.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손실 위험도를 △약간 위험 △위험 △아주 위험 등 3단계로 구분하는 ‘적색 경고제’도 도입키로 했다. 불완전판매 실태조사를 위해 감독기관 직원 및 지명인이 고객 신분으로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미스터리쇼핑’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별 파생상품 업무 총괄자를 선임해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으며 전문지식 부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파생펀드 전문 판매 인력제도를 도입한다. 또 파생결합증권 판매인원에게는 ‘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을 추가로 요구키로 했다. 증권 구조가 복잡하고 또 기초자산 확인이 곤란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정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금까지는 증권신고서 수리시, 중요사항 허위 누락이 있을 때에만 정정요구가 가능했다.
파생거래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화와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겸영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 관련 위험액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으며 또 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과 구조화증권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로 거래 현황 등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은행과 증권사 등 주요 장외파생 취급기관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파생거래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키 위해 파생상품 관련 3개 분야의 민관 정례협의체를 구성, 분기별 운영할 방침이다.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규제 및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업권 및 기능별 감독을 아우를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내년 2월 출범시키기로 했다.
/always@fnnews.com 안현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