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당정,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운송업체의 ‘직접운송의무제’를 시행하고 위탁화물에 대한 주선업체 및 운송업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표준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송실적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지입(위·수탁) 전문회사의 경우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직접운송의무제는 화물의 일괄위탁에 따른 다단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자기 차량으로 운송해야 하는 직접운송비율을 2010년 3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주선·운송업체가 타 업체에 운송을 위탁할 경우 사전에 협력 운송업체의 운송능력과 배차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위탁화물 관리책임을 부여했다.
당정은 또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망을 통해 화물을 위탁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입(위·수탁) 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 계약서’의 법적 근거을 마련하고 운송기능이 전혀 없는 지입 전문회사의 경우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시·도간 양도양수 및 신규허가 후 3년 내 양도양수를 금지 △화물차 휴게소 및 차고지 각각 23개소 건설 △화물복지재단 설립 추진 △운송능력 1년단위 고시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의 경쟁력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당정은 개선 제도의 시행을 위해 빠른 시일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조치도 신속히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