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규제개혁 핵심은 ‘경제위기 극복’
재건축 시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상한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또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경제위기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47개 핵심규제개혁과제가 중점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002개 규제개혁과제를 선정, 범 부처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도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 목표는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 신성장 동력산업의 지원 등이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하위법령개정 등 정부 자체 추진 가능 과제와 파급 효과가 큰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까지 63%의 과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분기별로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현장점검 중심으로 점검키로 했다.
김희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치우고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디딤돌을 놓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규제개혁 어떤 내용 담았나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2년인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연장되고 파견허용 업무도 확대키로 했다.
주택건설 및 거래 촉진을 위해 △재건축 시 임대주택 건설의무(용적률 증가분의 25%) 폐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완화 △복합용도지역제 도입으로 준주거·준공업·근린상업지역에 주택·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이 입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소유·영업 규제와 관련,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가 허용되며 기간통신사업자가 한 번의 허가로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단위가 통합된다.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던 환경규제도 개선된다. 82개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차등화되며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를 배출총량제 등으로 전환하고 환경성 평가체계를 통합·일원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한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연리 2%)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를 위해 부양능력 판정기준 단계적 완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허용으로 폐업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오염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대기3종 445개소)이 수도권 대기오염총량 관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관리 우수대상물에 대한 소방정밀점검이 3년간 면제되고 56만개 소규모 영세업소에 대한 소방검사가 1년간 유예된다. 또 비재무평가 비중(일반기업 60%→80%, 소자산기업 80%→90%) 및 최저부채비율 범위가 확대(200∼500%→300∼600%)되는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준이 완화된다.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경감 추진 △인증기준 없는 방송통신기기 신제품에 대한 출시 허용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권 폐지 및 경쟁체제도입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 제도 기반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해지며 전화·팩스·인터넷을 통해서도 국민연금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민원처리 절차가 개선된다. 또 1000cc 미만의 경형택시를 신설해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