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창투사 설립요건 완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창투사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은행·보험권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등이 폐지될뿐 아니라 사업전환지원 대상이 건축업 등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각 부처가 추진할 규제개혁과제 1002개 중 637개가 중소기업 관련내용이며 홍 청장은 이 가운데 중기청과 관련된 27개 규제개혁과제를 총리에게 보고했다.
우선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험실공장 설립주체를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창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내 공장설립 절차를 23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시킨다. 법인설립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복잡한 창업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는 창투사 설립요건 완화(납입자본금 70억원에서 50억원, 전문인력 3명에서 2명으로 축소)와 약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은행 보험이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출자할 경우 자회사로 간주해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현행 규정을 폐지해 최대 100%까지 출자가 가능해진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각종 규제를 창업·입지, 인력, 자금, 물류, 환경, 안전, 기술 등 7대 기업활동별로 분류하고 총리실, 해당 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연말까지 분야별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