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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세부사항까지 공개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위해식품의 제품명, 생산지, 판매량 등 세부사항이 즉시 공개되고 예비 검사물량을 늘리는 등 식품 안정성 검사체계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농축수산물 안정성 검사 체계 강화를 담은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위해식품의 제품명, 상호명, 생산지 등의 자료와 함께 판매량, 판매경로, 정부의 회수조치, 행동요령까지 발견 즉시 공개된다. 현재 축산물 위해식품의 회수 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식품안전 정보 공개 사항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농수산물 안정성 조사결과 공개주기도 기존의 연간 또는 분기 단위였던 것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해설자료까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축산물(agros.go.kr)과 수산물(fsis.go.rk)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foodsafety.go.kr)해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안전성 검사체계와 관련, 그동안 인력이나 장비, 전년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검사 물량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무작위 샘플링 권장기준과 같은 국제적 기준에 적용키로 했다.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체 검사계획량의 2∼3%를 예비 검사물량으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유해물질을 찾아내고 섭취량 등 제대로 된 안전성 수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준규격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는 기존 검사방식으로 벌어진 멜라민 사건이나 말라카이트 그린 사건 등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만6900건에 이르는 신종 유해물질과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검사와 별도로 1500건을 반영하고 검사 실효성이 낮은 간이 분석은 폐지키로 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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