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욜자(인 일욜 낮 12시)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국가계약에 참가하는 공동사업자 가운데 일부 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나머지 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가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통과 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나더라도 나머지 업체가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PQ를 통과하고 입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나면 나머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또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줄어들 경우 줄어든 만큼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하도록 의무화했다.
5000만원 미만 설계·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의 경우 직접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낙찰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도 오는 9월만까지 허용했지만 최근 경기상황을 감안해 12월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공공공사 등에서 계약상대방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은 계약상 근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상대방의 경영진과 근로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낙찰자가 공사 기일을 지체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과 맞먹을 경우1개월간 계약해지를 유예해 자구책을 도모하도록 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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