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석면 관련법 통합·석면지도 작성 등 석면 원천차단 나선다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탈크 석면 함유가능성이 있는 물질까지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용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통합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또 악성중피종과 폐암, 석면폐 등의 석면 질환에 대해 의료비와 요양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등 10부처 3개청이 마련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석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가칭)’을 제정하고 2010년까지 부처별로 분산된 법·제도를 통합할 방침이다. 법에는 석면함유 가능 물질의 관리, 자연발생 석면지역의 피해 예방,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법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와 수입,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화장품과 식의약품의 원료는 식약청이 담당하게 되며, 공업용 원료검사는 환경부, 생활제품기준은 지식경제부, 사업장 점검은 노동부가 역할을 분담한다.

특히 식약청의 경우 의약품과 화장품용 탈크의 석면 불검출 기준을 마련해 수입과 유통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환경부는 공업용 탈크의 석면 기준을 마련해 수입과 제조를 관리하고, 탈크 외의 석면함유 가능물질은 단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건축물은 사용에서 철거까지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우선 정부는 학교와 군부대, 공공건물 등에 대해 석면조사와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석면 노출을 차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11년부터는 50∼299인 사업장, 2012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석면 지도 작성이 의무화된다.

석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석면구제법’ 제정도 본격화된다.

특히 악성중피종과 폐암, 석면폐 등의 질환에 대해 의료비와 요양수당, 장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재원은 산업계와 국가, 지자체간 분담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석면질환 판정을 위한 위원회도 구성된다.

이밖에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석면 슬레이트와 관련해 영세한 농가에 한해 처리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올해 초 석면광산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질환이 집단 발병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지난 4월 베이비 파우더에서 석면이 함유된 탈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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