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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하나당 SMS 하루 500건 제한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부터는 휴대폰 번호 하나에서 하루동안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SMS)가 최대 500건으로 제한된다. 지금은 하루 1000건까지 보낼 수 있는데 스팸SMS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발송 숫자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또 법률에 의해 악성 스팸SMS 발송자로 지정돼 있거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7∼10단계에 있는 저신용자는 한 이동통신회사에서 개통할 수 있는 휴대폰을 2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대 개통해 스팸SMS 발송용으로 쓰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폰과 e메일 스팸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메일이나 SMS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스팸이 발송된 후 규제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스팸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 스팸대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SMS 발송건수를 하루 500건 이하로 줄이더라도, 일반인이 부고나 결혼을 알리는 특수 용도로 500건 이상 SMS를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회사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사전에 신고하면 대량 SMS를 발송할 수 있다. 방통위는 “각 이동통신업체별로 신고방식과 절차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연내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일반인들이 특수경우에 대량 SMS를 발송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휴대폰 제조업체와 협의해 현재 20개까지 등록할 수 있는 수신거부 전화번호량을 2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스팸SMS를 자주 보내는 번호는 수신거부 번호로 등록해 놓으면 스팸SMS를 일일이 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 스팸SMS가 들어온 번호를 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면 바로 수신거부번호로 등록되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휴대폰에는 스팸SMS를 받은 경우 바로 문자내용을 KISA에 전달해 스팸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스팸신고를 할 때는 SMS 발송비용이 무료다.

방통위는 e메일 스팸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량 스팸메일 발신자의 목록(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제공하고 사전에 메일 발송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스팸 발송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국토해양부의 차량등록 원부를 활용하여 과태료 징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그래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체납자 제재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현재 80억건에 달하는 스팸SMS를 오는 2011년에는 56억건으로 줄이고 300억건에 달하는 e메일 스팸은 219억건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메일의 80%에 달하는 62조건이 스팸으로 추산되며, 이를 삭제하고 정상메일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연간 33TWh의 전력이 소비된다”며 “필터링 기술을 이용해 스팸메일을 차단하면, 전 세계적으로 25테라와트(TWh)의 전력량 또는 230만대 차량에 상당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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