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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택시 도입 눈앞..운수법 개정안 의결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택시가 도입된다. 사회복지업무를 위해 만들어지는 정보시스템에는 소득과 재산, 각종 지원금, 출입국 기록, 의료정도 등이 연계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19건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을 1600㏄ 이상 소형과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 경형 등 6가지로 구분키로 했다. 지금까진 경형을 제외한 5가지로 분류해 왔다. 이에 따라 1000㏄ 이하 경차도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이 불가능한 운송사업으로 정했다. 앞으로 새롭게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다면 양도나 상속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택시의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개인택시면허 대기자들의 면허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운영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과 이 전담기구의 업무범위, 전담기구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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