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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1만개 키운다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벤처창업 붐을 조성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책으로 오는 2012년까지 신규 벤처기업 1만개 육성과 일자리 20만개 창출에 나선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TC)뿐 아니라 녹색기술(GT)을 벤처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며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녹색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안에 중소·벤처기업에 유망한 녹색기술 117개(50개 품목)를 지정하고 1000개 규모의 녹색전문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녹색상용화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자금은 올해 489억원에서 2013년에는 2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벤처투자 확대와 투자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모태펀드의 규모를 2010년 1800억원에서 2012년까지 2000억원으로 끌어올려 3년간 총 3조5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태펀드가 출자되지 않은 순수 민간펀드는 투자의무 비율(40%)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전폭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투자촉진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창업기업 보증연계형 승수 투자제도’를 시행한다. 기보가 발행하는 기술평가 보증서를 담보로 벤처캐피털(VC)이 보증액의 2배 이상을 회사채(CB, BW)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로 VC와 기보 및 신보 등이 이익 또는 손실을 공유하게 돼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부담이 낮아진다. 또한 이달까지 사립대학, 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수합병(M&A)활성화와 투자자금 회수비율를 높이기 위해 M&A관련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합병 시 과세이연(자산 매각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 등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주식교부 기준을 현행 95%에서 80%로 낮추고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이연 범위를 유형자산에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사내·분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이 30% 이상 출자한 경우에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모기업 공장을 공동이용하는 분사창업기업에도 공장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지원 시 요구하는 연대보증을 기술, 특허 등의 담보를 제공할 경우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0억원 규모의 재창업 지원자금을 신설해 폐업한 창업주들의 재도전을 돕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러한 육성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3년 안에 벤처기업은 현재 2만개에서 3만개로 1만개 늘어나 일자리는 20만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중기청이 발표한 내용들은 이미 관련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앞으로 법인세법, 벤처특별법, 창원지원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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