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벤처기업 연대보증 완화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벤처기업들의 연대보증 부담을 덜고 어려움에 처한 벤처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한 벤처 패자부활 제도의 운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금융회사와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경우 보증금액 대비 투자유치 규모를 감안해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증금액대비 투자금액이 1∼2배이면서 기관투자가 소유지분이 30∼50%인 경우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하게 되고 보증금액 대비 투자금액은 같고 기관투자가 소유지분이 50%를 넘으면 연대입보를 면제하는 식이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업 및 면제범위는 이달 중 벤처기업 현황조사를 통해 확정하고 올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만 연대보증 완화 대상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약정을 위반할 경우 연대보증 면제를 취소하는 등의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 중 건전한 기업가 정신과 기술력을 보유한 경영자의 재기자금을 지원하는 벤처 패자부활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해 사회적 손실을 방지키로 했다.

또한 벤처 재기 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증 신청 기업인에게 기보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장키로 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