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1면) 중소기업 경영환경 대폭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이 낮아지고 선정기준도 완화된다. 테마파크 등과 같은 지역특성화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필요한 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매출 5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성실도평가로 이뤄진다. 특히 중소기업은 매출 5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에 비해 세무조사시 낮은 선정비율을 유지하는 등 중견기업에 비해 한층 기준이 완화된다. 또 중요거래 및 세무처리를 공개하고 사업연도중 실시간 조사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시행자가 테마파크나 뉴미디어 방송센터, 호텔 부지 등 특성화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기업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올 6월까지 법령이 개정된다.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계약법상 계약보증금예치(계약금액의 10%) 의무화 면제 액수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즉, 5억원까지의 국가계약 체결은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들의 판매확대를 위해 기존 TV 홈쇼핑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아예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지원하지 않던 소규모 무등록시장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의 환매조건부채권(REPO) 거래 대상 채권의 등급범위를 ‘AAA’에서 ‘AA’ 확대하고 회사채 외에 특수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업이 신탁제도를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재산권’만 신탁할 수 있는 법을 올 상반기까지 고쳐 ‘영업 및 지적재산권’까지 확대하고 신탁재산을 근거로 한 회사채 발행도 허용키로 했다.
법인 설립절차와 기간도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현행 8단계인 설립절차를 4단계로,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낮추기로 했다. 또 항만공사 준공 전에 받도록 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고쳐 기업의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