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규제 완화,기업투자로 화답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4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세부행정 개선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내놨다. 기업 현안 애로 해소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기 이후 활기를 되찾고 있는 기업들이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고충을 미리 풀어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계획이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 전봇대 뽑기를 지적하며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발동이 걸린 기업환경개선 대책은 이번이 네번째다. 이미 세차례의 대책에서 토지이용, 공정거래,기술개발지원, 물류와 입지 등 모두 175개 기업투자 애로사항을 풀었다. 그럼에도 기업투자가 예상만큼 살아나지 않은 것은 기업투자 규제완화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규제완화는 토지이용과 물류 등 기업경영과 산업현장의 하드웨어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투자와 직접 연관되는 자금 조달과 비용부담 완화 등 소프트 웨어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이번 기업환경개선 대책이 노동 생산성 제고와 회사채 발행 여건 등에 중점을 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다.

정부의 지속적인 조치에도 기업규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한 규제사항은 수천 건에 이른다. 그때 그때 일시방편으로 대응, 기업의 요구 수준을 충족할 수 없었다. 공익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확실히 풀어 공정경쟁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해도 법 규정을 신속히 바꿔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컨대 종이문서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 예정인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돼야 하고 신탁법을 바꿔야 신탁재산을 근거로 하는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민생과 기업투자를 걱정해 관련 법규를 신속히 심의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부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의지는 확실하다. 이제 재계도 규제를 탓하지 말고 투자 확대로 화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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