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1조원 돌파, 상습 체불기업 명단 공개 추진>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노동부는 기업들의 체불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체불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액은 1조3438억원으로 전년(9561억원)보다 4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 근로자는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전년도보다 20.5% 늘었다. 노동부는 미신고 체불근로자를 포함하면 실제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이 5307억원으로 가장 컸고 5인 미만 사업장이 269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은 2360억원이 체불됐고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체납액이 1309억원에 달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은 1614억원, 30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장은 154억원이 체불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550억원, 건설업종 1555억원이었다. 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988억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903억원),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789억원) 등 순이었다.

노동부는 이처럼 체불액이 급증함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상습 체불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집중지도기간 지방노동관서별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전화, 현장방문 등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1개월 이상 월급을 주지 못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무보증으로 최고 700만원까지 대부해주는 생계비 대부제도를, 기업도산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 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국가가 돈을 주는 체당금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단속을 통해 적발한 상습체불사업자 명단 공개 방안의 경우 현재 의원 발의로 체불사업장 명단공개, 근로계약 서면 교부 의무화 등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 “일부 기업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습체불사업자들은 법무부와 협조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지역사회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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