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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2개 공공기관 자율적 운영 보장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73개의 공공기관 중 42개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여기에 포함된 영화진흥위원회, 수출보험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42개 기관은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구성의 절반을 넘지 않아도 되며 비상임 이사 추천 때 임원추천위원회를 생략해도 돼 자율적 경영이 가능하다.

42개 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총 수입액 1000억원 이상, 직원 정원 500명 이상)이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자산규모 1조원 이상, 직원 정원 500명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은 정부의 획일적인 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31개 공공기관은 여전히 비상임이사정수가 이사회 구성의 절반을 초과해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스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또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지난해 신설된 한국연구재단도 31개 공공기관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또 전체 공공기관이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기간을 기존의 2주에서 1주로 단축했고 공공기관 통폐합 등에 대비해 수시로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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