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28일11시)3월부터 토지행정민원 인터넷서 처리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토지거래 허가 등의 민원을 앞으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행정분야의 민원업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인터넷 민원 처리서비스는 각 시·도가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 개발부담금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등 5개 분야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의견제출, 신고 등과 관련된 총 23종의 민원이다.
민원처리 완료 후 발급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등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어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도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는 온라인 서비스를 하면 국민 불편해소는 물론 사회적 비용절감과 교통량 감소로 인한 탄소배출량 감축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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