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과다 배출 14곳.. 개선없는 사업장
피부질환, 면역력 감소,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 배출업체들의 ‘불감증’이 고질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소각시설 등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14개 사업장(14%)이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전년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중 일부는 2년 연속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장 폐쇄 등 강경조치를 검토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영남권역(30개 사업장 중 5곳)이 가장 많았고 호남권역은 20개 사업장 중 4곳, 수도권역은 30개 사업장 중 3곳, 충청권역은 20개 사업장 중 2곳이었다.
현행법상 다이옥신 배출시설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자가 측정,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관리·감독의 경우 해당 지자체(시·도)에 위임돼 있으나 자가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00여개 사업장을 선정, 직접 측정·분석해 왔다.
조사대상 대비 기준치를 넘어서는 사업장 비율은 직접 측정 첫해 14%, 이듬해 12%, 지난 2008년 16%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업자들이 노후 배출시설을 교체하지 않거나 정화시설에 투입하는 폐기물 형태 및 물량이 일정치 않은 데다 운영 부실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지난 2008년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 16곳 중 5곳은 개선명령을 받고도 2년 연속 기준치를 넘어섰다.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환경부가 관할 지자체에 통보, 시·도지사를 통해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해당 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초과된 총 14개 사업장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둬 시설개선이 이뤄지도록 행정조치를 취한 상태다.
개선이 완료된 사업장 및 개선 중인 사업장의 개선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다이옥신 측정·분석 대상 사업장에 포함, 재확인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배출시설 구조가 노후화해 기준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 사업장 사용 중지 또는 폐쇄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매년 초 전년도 다이옥신 측정 결과 공개 등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배출에 대한 적정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