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석면피해자, 최대 3000만원 보상받는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이 22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석면으로 인한 질환자에게 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에 걸린 사람들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고 있다. 석면질병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의료비와 매달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된다. 법 시행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유족이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악성 중피종과 석면폐암 등 환자에 약 3000만원의 의료비를, 석면폐증은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500만∼1500만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석면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받아 무료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 사례와 소요재원 규모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석면피해자를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한국환경공단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석면피해자 신청은 해당 시·군·구에서 접수토록 한다.

석면은 열이나 마찰, 산이나 알칼리 등에 강하고 탄탄해 192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의 방화벽, 가옥이나 건물의 단열재 등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이 재료는 30∼4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질병을 야기하는 물질로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사실상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