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등 국가 미래 부채, 회계처리방안 만든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가 부담하는 부채성 미래 지출액에 대한 회계처리방안이 내년 중 마련된다. 또 경부고속도로 등 국가 소유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가격재평가도 실시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운영시스템, 회계 인력, 회계 인프라 등 3개 분야에 걸쳐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9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재정부문에 기업식 회계제도인 ‘발생주의 방식의 재무제표’를 도입하면서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회계 운영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지출시기,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국가 빚이었지만 기존 국가회계처리기준에서는 빚으로 잡지 않았던 4대 공적연금의 회계처리 방안이 내년 중 마련된다.
신형철 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충당부채의 계상대상, 방법, 시기 등은 올해 공청회 개최, 연구용역 발주 등을 통해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향후 5년 지급액을 국가부채로 잡을 지, 1년 혹은 3년만 계상할 지 세부계획을 정하겠다는 의미다.
이와함께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어항시설 등 8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가격재평가도 2011년까지 실시한다.
회계인력의 전문화도 추진한다. 2012년부터 9급부터 6급까지 회계직렬 공무원을 별도 선발한다.
국가회계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2012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정부 회계를 반영하고 민간회계전문가의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도 시행한다.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재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기금 등에 한해서만 의무화돼 있는 회계법인의 감사가 2012년 하반기부터 국가 재정 전 분야로 확대된다.
한편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계획은 공기업은 제외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서만 시행된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