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축銀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BIS비율 5%→7%로 상향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예보요율을 현재 0.35%에서 내년부터 0.4%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민금융회사들의 기능 회복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를 현행 30%에서 내년 25%, 2013년에는 20%까지 낮추는 한편 PF 대출과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3개 업종의 대출이 전체 대출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신규로 부동산 대출을 취급할 수 없고 초과액은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현재 100%에서 올해 120%, 2013년에는 150%로 높여야 한다.

재무건전성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지금의 5%에서 7%로 상향 조정되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연체기간)도 정상은 3개월 미만에서 2개월 미만, 요주의는 3∼6개월에서 2∼4개월, 고정은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더욱 엄격해진다.

금융위는 자산 2조원을 넘는 10개 저축은행에 대해 3∼5년 유예기간을 두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다음 일반 저축은행은 2∼3년 정도 더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수합병(M&A)을 통한 부실저축은행 정상화가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지점설치 요건을 지점당 12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축은행 부실로 늘어나는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예보요율도 현행 0.35%에서 내년 0.40%로 인상한 뒤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 0.45%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예보요율을 0.05%포인트 인상할 경우 저축은행에 연간 300억원가량의 부담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2014년 시행예정인 차등보험요율제도와 연계, 건전성과 자산운용방식 등에 따라 예보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선 비과세 예금으로 유치한 자금을 유가증권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여유자금의 50% 이상을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회사채(CP 포함)와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의 종류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일정 신용등급 이하 회사채의 보유한도를 제한, 등급 하락시 일정기간 내 매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체가 대형화하고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자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과 부채가 7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감독·공시·약관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