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3년마다 국고보조사업 평가...효율성 떨어지는 사업 없앤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3년마다 국고보조사업을 지속할 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게 된다.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벌금이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보조금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된다.

13일 기회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 상반기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한다.

매년 국고보조사업의 3분의 1씩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이 평가해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3년 단위로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는 국고에 반납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 보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키로 했다.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형도 강화해 보조금사업자,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생 때 벌금상한액이 50만∼500만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를 1000만∼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보조사업자 등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은 수혜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해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보조금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보조금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과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자의 지급한도설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06년 1163개(30조3000억원)에서 올해 2081개(4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6.9%)를 웃돌고 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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