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해외환자 유치 1년/정명진기자
의료법 개정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다.
성과도 나타났다. 의료법 개정 전인 2008년에는 2만7480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했으나 2009년에는 목표치인 5만명을 초과한 6만20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한 의료기관 수도 지난 3월 31일 기준 1709개로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88.6%(39개소)가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의원은 878개로 숫자는 많지만 전체 의원 대비 2.8%다.
문제는 이들이 정말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느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기관 1547개 중 자료를 제출한 1468개에서 실적이 있는 기관이 542개, 실적이 없는 기관은 926개다.
이는 예견된 일이다.
지난해 9월 본지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등록 순으로 100개 의료기관 중 응답 의료기관 63개를 조사한 결과 30개 의료기관이 외국인 상담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지 않고 기존 간호사가 대신 응대하거나 의사가 직접 한다고 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기관의 경우 당연히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다.
물론 유치의료기관 심사 때는 코디네이터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등록의료기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를 위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실제 해외환자유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교육을 늘리고 지원하며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은 등록기관에서 제외하는 등의 사후점검이 필요하다.
등록하지 않고서 해외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보건산업진흥원에 해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사고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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