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확보 예산안 구조조정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때부터 예산안 구조조정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위 벌어들인 만큼 쓰는 '페이고' 원칙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전년도에 지출된 예산도 평가 후 성과가 나쁘면 과감히 없애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1 회계연도 예산편성 때부터 각 부처의 의무지출 정책예산 편성에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원칙 도입을 추진한다.
의무지출예산이란 지출근거와 요건을 법령이 정한 예산이다. 사회보장예산처럼 예산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예산이다.
'페이고' 원칙은 의무지출예산을 동반하는 입법을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입법화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쓸 돈이 있으면 그만큼 더 벌든지, 아니면 다른 쓸 곳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1990년 재정건전화를 위해 도입했다가 한때 폐지됐지만 2002년 부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하지는 않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량지출 예산도 매년 평가해 하위 10%의 예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가 돈을 집행했는데 결과(성과)가 좋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14년부터 관리대상수지를 흑자기조로 전환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3%대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잠정적으로 세웠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