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엠 오후3시)청렴계약체결 의무화.고용확대기업 우대...국가계약 선진화 추진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엠바고 오후 3시

정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5%(122조2000억원)에 달하는 국가계약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원가계산용역기관 경쟁력 강화와 청렴계약체결을 의무화한다. 또 국가계약 때 고용을 확대한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포함된 응찰자에 대해서는 우대방안을 마련한다.

19일 정부는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0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에 나서는 것은 부실한 원가계산으로 사업비 과대 산정 가능성이 높고 입찰·낙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부족하며 나아가 국가계약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일자리창출·녹색성장 등 정책목표 달성 등 5가지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전략과제에는 우선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해 매년 등록제를 실시하고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원가계산결과에 대해 조달청, 협회 등을 통해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공사원가 산정 때 간접공사비에 적용되는 제비율을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조정한다.

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계약체결이 의무화된다. 청렴계약은 계약의 전과정에서 뇌물수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한다는 단서조건을 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는 조달청 등 발주기관별로 청렴계약체결을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의무화를 추진하는 형태다.

국가계약제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고용확대기업과 녹생성장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조달청 등에서 구매할 때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응찰자(공동수급체)만 참여하도록 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를 추진한다.

또 턴키공사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턴키입찰담합방지, 가격경쟁활성화 등의 다각적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내달 중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령, 회계예규 개정 등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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