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 2년 연장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면제하고 있는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기한을 올해 8월 3일에서 2012년 8월 3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분사 창업기업이 모기업과 공장설비 등을 계약에 의해 공동 사용하는 경우, 분사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해 분사 기업이 공공구매 입찰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부담금 면제 관련 내용은 올해 8월 3일부터, 기타 개정내용은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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