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취업지원펀드 500억원 확대 검토
정부가 27일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연간 최대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이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고 취업에도 애로를 겪는 등 여타 금융소외계층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채용기업에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들의 고용을 유도(일자리 창출)하고 취업시 받게 될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신용회복지원)토록 함으로써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는 복안이다. 대상에는 신용회복지원 중(2009년 말 현재 76만명)이면서 실직자인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정부보조금과 달리 구직등록 후 3개월간의 실업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이 되면 3개월 단위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현행 정부보조금은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경과한 뒤 취업이 되면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신용불량자가 채무상환을 중단할 경우 고용보조금 지급도 중단된다. 또 기업의 경우 신용불량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모두 반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용불량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회복지원기관이 고용지원센터의 구인정보를 활용해 일자리 지원업무까지 수행토록 했다. 또 기업들의 신용불량자 채용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기관의 채용추천서 발급을 활성화하고 신원보증상품 가입도 늘리도록 했다.
정부는 신용불량자들의 취업 추이를 봐가며 초기 2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금융권의 취업지원펀드를 향후 5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용회복과 일자리 찾기에 동시에 성공해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재기할 수 있다"면서 "채용기업도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고 금융회사도 연체채권 회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모두가 상생하는 윈윈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