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6시 진통 끝 최저임금 내놓지만..위반사업장 해마다 증가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영계와 노동계가 해마다 극심한 진통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법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지난 2007년 4072개소에서 2008년 9965개소로 2배 가량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노동부가 총 2만5555개소를 점검, 1만4896개소를 적발해 위반사업장이 3년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은 1948개소에 이르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은 지난 2007년 2119건에서 지난해 1002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주지(周知)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같은 기간 2491건에서 1만4618건으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하고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을 통해 매년 9월께 실태분석을 하고 있고 지난 1986년 제정, 1988년 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은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물거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 이정호 정책부장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을 살펴보면 실제 대기업에 의해 프렌차이즈로 운영되는 편의점 등이 많다”면서 “편의점주 등은 대기업과 운영시스템 때문에 고용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못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려면 1차 사용자 뿐 아니라 프렌차이즈 업체의 경제시스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임금복지과 관계자는 “통계상으로 볼 경우 지급의 의무 준수율은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 추가 시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꾸준한 모니터링과 시정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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