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제회계기준 포럼] 세법 무엇이 걸림돌인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의 주요 원칙은 3가지.
IFRS 적용 및 미적용 기업간 세부담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게 그 중 하나다.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다만 합리적 회계처리는 기업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수용할 방침이다.
IFRS 도입에 따라 법인세법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기능통화 세무조정 및 해외사업장 확산 부문에 관심이 필요하다.
환율 변동은 물론 어떠한 기능통화로 과세표준이 계산됨에 따라 기업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세 가지다.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거나 △원화 재무제표 재작성 후 과세표준 계산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고려, 장기적인 환율변동방향성을 예측해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용연수의 증가로 기업의 감가상각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감가상각 신고 조정 허용 부문에도 철저한 준비가 절실하다. 이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조항. 2013년까지 기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한 감가상각 신고조정이 허용된다. 2014년 이후에는 세법 상 기준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이외에 선택사항 중 하나인 화폐성 자산(부채) 환산손익 및 일반 차입금 자본화, 중소기업 단기공사의 인도기준 적용에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기준을 중용하는 리스나 대손충당금 환입 2년 유예, 보험사 비상위험준비금 신고 조정 부문 등 선택이 불가능한 항목은 IFRS 도입 이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일회계법인 이동복 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