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금속울타리협동조합 “공동수급체 경쟁입찰 넣어달라”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들이 모여 함께 입찰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제도가 최근 시행된 가운데 새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단체 등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에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수주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 등 대상 업종 20개를 선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했다.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제도는 조달청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중에서 표준화 제품을 최소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 단체들이 표준화 제품을 생산하는 자신들의 업종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제도에 포함된 20여개 업종 중에서도 레미콘, 아스콘을 제외한 업종 단체들은 단가계약도 포함시켜달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레미콘, 아스콘은 총액계약, 단가계약 모두 다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제도에 해당되지만 나머지 업종들은 총액계약만 포함된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이 계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총액계약은 발주가 나올 때마다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고 단가계약은 연간 제품 가격을 정해놓고 계약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업종 포함을 요구하는 단체는 한국금속울타리협동조합이다. 금속울타리협동조합 관계자는 “공동수급체 경쟁입찰제도에 참여하려면 표준화 제품이 전제 조건이 돼야 하는데 금속울타리 제품 중에서도 표준화된 제품이 있다”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제품도 공동수급체 경쟁입찰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단체는 총액계약만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 제도를 인정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콘크리트는 20억원이 넘는 총액계약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단가계약이 포함되지 않으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이미 시행됐지만 내년 본격 시행될 때까지 이런 부분을 꾸준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레미콘, 아스콘은 기존 희망수량입찰제를 이용하고 그 이 외의 업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홈쇼핑 개념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로 계약을 해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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