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FTA 타결..중남미 교두보 확보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한국은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 6년 만에 추가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양국 간 FTA 협상을 타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한·페루 양국은 상품과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 원산지, 서비스, 투자, 금융,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협력 등 경제·통상 분야를 망라한 25개 장으로 구성된 협정문에 합의했다.
양국은 우선 상품시장 개방과 관련,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현 페루 관세율 9%)의 경우 배기량 3000㏄ 이상 대형차의 관세는 FTA 발효 즉시 철폐되며, 1500∼3000㏄ 중형차의 관세는 5년 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컬러TV(9%)의 관세도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되고, 세탁기(17%)와 냉장고(17%)는 각각 4년과 1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민감성 분야인 농·수산물의 경우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은 FTA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고, 그 외 202개 민간 농·수산물은 협정 발효 10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페루 측의 관심 품목인 오징어(현 우리나라 관세율 10∼22%)는 비중이 큰 냉동·조미·자숙의 경우 10년 내, 기타 오징어는 5∼7년 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아울러 페루산 커피 관세(2%)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되고 아스파라거스(20∼27%)와 바나나(30%)는 각각 3년과 5년 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양국은 FTA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의 관세를 '현행 실행관세율(MFN)'로 인상하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에 합의했다.
또 닭고기와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해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으며, 위생·검역협력 강화를 위한 '위생검역위원회(SPS)'도 설치키로 했다.
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현행)에서 70년으로 연장했고, 입찰·낙찰 시 과거실적 요구 금지 조항을 포함한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을 상호 개방하기로 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양국 교역구조를 보면 (한국이) 공산품 부문에서 페루 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질 것"이라면서 "한국은 페루가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에 안정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