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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3년 이내 미개발땐 해제

유영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내실화 및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채찍'과 '당근'을 모두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동 지정해제 요건 및 경쟁제도 도입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조세감면 및 용지공급 확대 등 외국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6개 구역에 총 85조원 이상의 개발비를 쏟아부었지만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는 고사하고 제대로 개발된 곳이 없을 정도로 성과가 적은 데 따른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지정해제·예산차등지원 등 징벌규정 도입

이번 전략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내실화 대책은 지자체에 대한 '채찍'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아래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 요건과 기존 구역의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신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현재 충북, 강원, 경기, 전남)는 개발수요·재원조달계획·사업성 등에 대한 엄격한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기존 구역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 기존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결정한다. 막무가내식 신청·지정으로 전체적인 개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개발계획 변경에 까다로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초과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부과해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지정 당시 개발목표와 취지에 맞지 않는 아파트·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지정 후 3년 이내에 미개발 및 개발 부적합 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지정해제' 기준과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등을 평가해 국고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경쟁제도가 도입돼 지자체의 조기개발을 촉진한다. 현재는 지자체가 스스로 포기해야만 정부가 지정해제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인센티브 확대…국내기업 세감면도 검토

반면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당근'도 제시했다. 지자체는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유통용지의 최소 1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분양하거나 장기 임대해줘야 한다. 임대 시 기한은 최장 50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투자 규모에 따라 75∼100%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외투기업용지 면적을 오는 2020년 9.2㎢, 2030년 10.3㎢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제조업에 치중돼 있는 조세감면 대상 업종을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관광, 물류, 의료, 연구개발(R&D)만 감면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개발의 질적 발전을 위해 제조업의 조세감면 대상 업종은 첨단 정보기술(IT) 등 구역별 중점유치 업종 위주로 조정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최경환 장관은 "국내기업 입주 없이는 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입주 국내기업에 조세감면 혜택 부여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조세혜택이 국내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발 효율과 행정 자율 증진을 위해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권 등을 각 구역청으로 넘기고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각 구역청 전문인력 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외국인을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으로 2020년까지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과 구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이 담긴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내년에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체계 전반과 지원 대상을 다시 설정할 방침이다.

/yhryu@fnnews.com유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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