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규정 바뀐 자문형 랩 대형사에 이득”
금융당국의 투자일임(자문형 랩) 제도 개선방안이 대형 증권사의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문형랩의 최소가입금액 제한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종 매매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투자일임 정보의 사내공유 제한을 골자로 한 투자일임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이번 방안으로 그동안 금융당국의 자문형 랩 최소가입금액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증권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펀드 환매로 증권사 펀드판매수수료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문형 랩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같은 증권사라도 대형 증권사들이 이번 제도개선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신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이번 제도개선안 가운데 집합주문에 대한 규정과 투자자문사의 자문 내용 차등화 규정이 명시됐기 때문에 랩 어카운트 상품이 대중화된 고객 상품으로 확장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문형 랩 상품은 증권사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수혜는 고액자산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한 대형 증권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증권 정보승 연구원은 "랩 상품이 인기를 끌더라도 1대1 고객맞춤관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이 확충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형사에 유리하다"면서 "또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감안하면 전체 증권사가 랩 상품을 판매,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연구원은 "이번 자문형 랩 제도 개선방안이 삼성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 등 일부 대형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