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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세계화 위해 식품업계 규제 대폭 개선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식세계화와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적 미비점이 대폭 개선된다.

국무총리실은 6일 농림수산식품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청·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4대 분야 16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식품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한식세계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이 필요한 분야△영세 소상공인 의 애로해소를 위해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관련 기준합리화가 요구되는 분야△농업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에따라 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촉진되고 식품분야 영세사업자의 애로가 해소돼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한식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토판 천일염의 불용분 기준의 완화, 천일염에 대한 품질등급제 도입, 막걸리 전용 벼 품종 개발, 가축의 초유 납유 금지 완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의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출서류 간소화 및 영세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시설기준 완화, 수산물 품질인증절차 간소화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불가결한 과제임을 고려,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소관부처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총리실에서는 부처별 추진계획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 향후 부처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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