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내년 도입..정부 첫 고용종합대책 발표>
내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또 신설기업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2년 이내인 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15∼64세) 70%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공정·역동적인 일터조성 ▲취약인력 활용과 직업능력개발강화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 등 4대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파견 허용 직종을 조정하고 업종ㆍ규모별 실태를 반영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예외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32종인 파견 가능 직종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특허 전문가, 여행 안내원, 주차장 관리요원 등을 제외하는 대신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제품ㆍ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 직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키로 했다.
특히 신설기업 또는 위탁 계약기간이 정해진 청소ㆍ경비직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로 인정, 2년 이상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된다. 내년 7월 초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를 전면 시행하고 스키장 등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에서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최장 5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또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나중에 휴가로 보상받거나 사용한 휴가를 연장·휴일·야간연장 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된다.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제 일자리를 상용형 중심으로 확대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 근로자가 육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이모작’ 지원책을 강화, 내년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국가고용전략의 성과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연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해 추진하겠다”며 “특히 경제단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일자리 관련 부처와 공조해 청년실업 등 현안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노사간 이견이 큰 제도개선 과제들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